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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가을 시작

연방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일부 세입자와 건물주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노동절 이후에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American Rescue Plan Act를 통해 세입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렌트비 지원이 시작됐다. 최대 2만5000달러의 렌트비 보조를 통해 15개월 연체된 렌트비와 향후 2개월치의 렌트비를 보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리노이에 배정된 8200만달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31일 이후 새로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리노이 정부는 7500만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 1일이 아니라 노동절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세입자와 건물주들은 여름 동안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일리노이주택국에 지원을 원하는 신청서 약 200건이 접수됐는데 지원금이 소진되면서 대부분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거절된 지원자들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은 줄 수 없지만 퇴거 명령시 필요한 법적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정부가 시작할 새로운 렌탈 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연체된 렌트비 지원금을 커버하며 향후 2개월치의 렌트비와 법정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 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4인 가정의 경우 시카고의 중간 소득은 8만9700달러다.     신청을 위해서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렌트비 연체로 인한 퇴거 명령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 만약 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면 건물주는 퇴거 명령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8900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프로그램 세입자 렌트비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 세입자 지원

2024-08-07

콜로라도 세입자 렌트비 지원 신청 개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renters)를 위한 콜로라도 렌트비 지원 신청(Colorado rent assistance application)이 시작됐다. 덴버 폭스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세입자들은 관련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매달 15일부터 6일 동안 렌트비 지원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전 신청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임시 렌트비를 지원하게 된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므로 퇴거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우선권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 주관 부서인 CDLA(Colorado Department of Local Affairs) 웹사이트(https://cdola.colorado.gov/temporary-rental-assistance)에는 “이 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제공되며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지급된다. 우리는 이용 가능한 자금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공평하고 명확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렌트비 지원금은 5개월 임대료 또는 1만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다. 렌트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콜로라도 거주자 ▲콜로라도 주내에서 유효한 임대 계약 보유자 ▲가구 소득은 콜로라도 주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퇴거 또는 이주(eviction or displacement) 위험에 처한 자 ▲렌트비 지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생활 사건을 경험한 자 ▲지난 12개월 이내에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등이다. 신청자는 신분증(ID)이 필요하지만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immigration status)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절차상 다른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주민은 누구 보다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전화(1-720-356-0174 또는 1-888-480-0066)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세입자 콜로라도 렌트비 렌트비 지원금 콜로라도 주민들

2024-02-26

LA 렌트비 지원신청 마감 임박

LA시가 퇴거 유예 조치 종료 후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추가 구제하는 ‘렌트비 긴급 지원 프로그램(ULA ERAP)’에 한인들도 최소 수백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A한인회의 제프 이 사무국장은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신청서 접수를 대행했는데 약 100여 명의 한인이 접수했다”며 “지금도 하루 평균 3~4명이 방문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연령대는 40대부터 섹션 8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시니어까지 다양하고 밀린 렌트비 규모도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2만 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청서 접수를 돕고 있는 K타운액션(회장 윤대중)을 통해서도 20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타운액션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는 내달 2일까지 신청서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사용되는 렌트비 지원금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ULA(일명 맨션세)를 통해 걷힌 세수를 사용한다. 맨션세에 따라 LA시는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세 4%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LA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대 6개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지급하게 된다.   ▶문의:(323)732-0700, (213)999-4932 LA한인회/ (323)545-8778, ask@kaction.org K타운액션   ▶신청 웹사이트: https://housing.lacity.org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렌트비 지원 렌트비 지원금 렌트비 추가 렌트비 규모

2023-09-27

밀린 렌트비 지원 신청 대행…LA한인회·K타운액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추가 구제하는 렌트비 지원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신청서 마감은 오는 10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와 K타운액션(회장 윤대중)은 LA시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   K타운액션은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세입자의 신청서 작성을 대행한다. LA한인회는 오늘(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오전 10시~오후 3시 사무실을 방문한 한인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   앞서 LA시는 렌트비 연체로 퇴거 위협에 처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앉는 상황을 막기 위해 렌트비 일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ULA)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렌트비 지원금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맨션세(mansion tax)’를 통해 걷힌 세수를 사용한다. 맨션세에 따라 LA시는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세 4%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K타운액션 윤대중 회장은 “많은 세입자가 연체된 렌트비로 퇴거 어려움에 처해 있어 LA시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신청 자격이 되는 만큼 많은 한인 세입자들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렌트비 신청 자격은 LA시 거주자로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 또는 병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체된 렌트비가 있으며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1인 7만650달러, 2인 8만750달러, 3인 9만850달러, 4인 10만900달러 등)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생년월일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또는 납세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소득 증명서류(세금보고서, 소득명세서, 고용주 편지 등), 밀린 렌트비가 적힌 체납 통지서, 아파트 계약서 등이다.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려면 웹사이트(housing.lacity.org)를 방문하거나 전화(888-379-3150)로 가능하다. 전화 신청은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문의: (323) 732-0700, (213)999-4932 LA한인회/   (323)545-8778, ask@kaction.org K타운액션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한인회 타운액션 렌트비 지원금 렌트비 신청 한인 세입자들

2023-09-19

LA시 13지구 렌트 지원비 '200만불 추가해 500만불'

LA 한인타운 일부와 실버레이크, 에코파크 등을 관할하는 LA 13지구의 세입자와 건물 소유주를 위한 렌트비 지원 규모가 총 500만 달러로 늘어난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1일 렌트비 신청자가 폭증해 LA시에 지원금 200만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페럴 시의원은 이날 트위터 등을 통해 "신청서가 몰려 시의회에 20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했다. 승인받으면 렌트비 지원금이 총 500만 달러로 늘어나 더 많은 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내년 1월 말로 종료되는 LA시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앞두고 저소득층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페럴 시의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번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LA시에서 300만 달러의 예산을 단독 배정받아 지역 중간소득(AMI) 80% 이하에게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은 지난 24일부터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 7만6250달러(2인 가구) 이하로 지역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거나 단독주택 또는 4유닛 이하 건물 소유주다. 신청서는 오는 4일까지 접수하며 추첨을 통해 가구당 5000달러의 지원금을 그랜트로 제공하게 된다.     신청은 웹사이트(cd13.com/rentalaid) 또는 무료 전화(855-490-3481)로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지원비 la시 렌트비 지원금 la시 13지구 추가 지원금

2022-11-01

기각한 렌트비 지원금 모두 지급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기각한 렌트비 지원(Rent Relief) 신청서를 모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나왔다.   13일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렌트비 지원 서류 중 아직 계류 중인 신청 건을 모두 지급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 30일 안에 기각된 케이스도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소비자서비스·주택청(BCSH)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청서 기각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지난 30일 동안 서류가 기각돼 지원비 지급이 거부된 케이스들의 수속도 모두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이들 케이스가 신청한 렌트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것으로,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7월 13일 A-1면〉     알라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달 가주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BCS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신청서 수속 관련 정보가 대부분 영어로만 제공돼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들이 기각 통보를 받아도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웨스턴법률빈곤센터 측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렌트비 지원이 절실했던 10만 가구가 퇴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센터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불분명한 이유로 서류가 계류돼 있거나 기각된 케이스는 약 16만 건이며 이 중 10만 건은 라틴계와 아시안들로 파악된다.   한편 알라메다 법원은 가처분 판결과 별도로 오는 9월 열리는 심리에서 주 정부가 제대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집행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BCSH에 따르면 가주는 지난해 연방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긴급 임대 구제 자금 52억 달러 중 40억 달러를 지출했다. 지금까지 34만2000여 가구가 평균 1만1800달러의 렌트비 지원금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렌트비 지원금 렌트비 지원금 지원비 지급 신청서 기각

2022-07-13

"영어로만 정보 제공 렌트비 지원 못 받아"

가주 정부가 59억 달러를 들여 운영한 팬데믹 렌트비 지원(Rent Relief) 프로그램이 다양한 언어로 지원되지 않아 라틴계와 아시안 이민자들의 신청서가 대거 기각됐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12일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결에 따르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소비자서비스·주택청(BCSH)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신청서 기각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     특히 지난 30일 동안 서류 기각으로 지원비 지급이 거부된 케이스들의 수속도 모두 보류해야 한다.   알라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달 가주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BCS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신청서 수속 관련 정보가 대부분 영어로만 제공돼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들이 기각 통보를 받아도 제때 대응하지 못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웨스턴법률빈곤센터(WCLP), 얼라이언스포캘리포니아커뮤니티엠파워먼트(ACCE), LA법률보조재단(LAFLA), 퍼블릭카운슬 등으로 이들에 따르면 현재 서류가 계류돼 있거나 기각된 케이스 10만 건 중 다수가 라틴계와 아시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만일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그동안 서류가 기각돼 렌트비 지원금 지급이 거부됐던 신청자들은 구제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CLP에 따르면 전체 신청서의 33%가 심사 과정에서 기각됐다. 또 신청서 수속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새크라멘토의 경우 3만 건에 달하는 신청서가 여전히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WCLP의 마테오 길 커뮤니티 담당자는 “300명이 넘는 신청자를 도와줬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대단히 많다. 이들의 대부분은 영어를 못하는 라틴계와 아시안 이민자들”이라며 “기각 통보를 받아도 영어로만 적혀져 있어 영어 구사가 힘든 이민자들은 재심을 요청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로 지금이라도 이들을 위한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CSH에 따르면 총 34만2720건이 평균 1만1690달러의 렌트비를 지원받았다. LA 카운티의 경우, 17만8254건이 수속을 완료했으며 평균 지원금은 1만2467달러로 조사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렌트비 영어 렌트비 지원금 지원비 지급 영어 구사가

2022-07-12

세입자 퇴거 유예 오늘 종료…가주 팬데믹 2년만에

캘리포니아주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 30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가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 개입은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종결됐다.   LA타임스는 30일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주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세입자 옹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주의 퇴거 모라토리엄이 만료됐다”고 보도했다.     법과 빈곤 웨스턴센터 (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 메이들린 하워드 변호사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수천, 수만 명의 취약한 가주민들이 1일(오늘)이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가주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퇴거 유예 기간을 지난 30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가주 렌트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40만4313건의 렌트비 지원금 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32만9327건(81%)이 처리가 완료됐다.     주정부는수령자당 평균 1만1667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총 38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올해 말까지다.     단,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에 한해 무과실(No-Fault) 퇴거로부터는 보호가 되지만 렌트비 미납(non-payment)에 따른 보호조치는 가주와 마찬가지로 지난 30일 만료됐다.     무과실 퇴거란 임대인이 확장공사, 렌트 중단 등 개인적 이유로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 자체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는 LA시는 거주용 시설의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를 비상사태 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늦어도 2023년 8월 1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장수아 기자세입자 퇴거 세입자 퇴거 렌트비 지원금 퇴거 유예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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